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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1조(端數處理)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
대법원 2022.12.15 선고 2022두49793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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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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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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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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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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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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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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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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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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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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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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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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